[앵커]

시각장애인의 눈으로 불리는 점자블록은 법으로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설치가 돼 있지 않거나 자전거나 구조물 등에 막혀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점자블록 설치율 전수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공공기관에 설치된 점자블록입니다.

길을 따라 설치된 점자블록이 도로 중간에서 뚝 끊겼습니다.

공공기관은 현행법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지만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양순자 / 평택시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 센터장> "혼자서 단독 흰지팡이를 들고 보행함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에 접근로가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 출입구를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 조사'를 보면 점자블록은 설치가 필요한 7만6천여곳 가운데 51%에만 설치돼 있었고 그마저도 일부는 잘못 설치돼 제대로 설치된 경우는 45.7%에 그쳤습니다.

설치가 돼 있더라도 구조물이 가로막고 있거나 전기자전거 등으로 막혀있는 곳도 많습니다.

지자체가 나서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서고 철저히 관리애햐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근용 / 경기도의회 의원> "점자블록이나 그다음에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가 꼼꼼히 볼 것이고요. 그리고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또 제가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경기도는 조만간 도내 점자블록 설치율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이태주]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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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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