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로 30일 연장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1일) 브리핑에서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에서 30일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수사도 종결되지 않았고 국회 계엄해제안 의결 방해 관련 수사도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연장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아울러 국회 계엄해제안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 서범수, 김희정, 김태호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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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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