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광명시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10대 남학생이 구속됐습니다.

가해 남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법원은 "도주 우려와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차량에서 내린 남성 A군.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입니다.

A군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구속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A군> "(피해자 따라가서 어떻게 하려 했나요?)…" "(피해자한테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주 우려와 함께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B양을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했습니다.

A군은 수 초간 강압적 행위를 이어가다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건물 밖으로 달아났고 이후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군을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아는 사이는 아니며,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이태주]

[영상편집 이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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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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