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초강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사에 대해 강제로 영업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게 한 건데요.

또 한 해에 3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 산업 재해에 대한 고강도 제재가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뒤 다시 영업 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 요청 대상이 됩니다.

등록 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과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됩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늘리고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업종도 건설업 외의 업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은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공공기관처럼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산재 기업은 금융과 투자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권 자체 심사 기준에 안전도 평가를 도입해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하고, 각종 정책자금 참여 등에 제한을 받습니다.

또,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이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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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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