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 남짓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오늘(15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아동학대 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거주지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자, 이튿날 새벽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법원은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범행 결과가 중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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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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