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와 렌터카를 준비해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경찰과 4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체포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거부한다는 이유에 분노해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고 범행의 계획성과 재범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50대 여성 B씨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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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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