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에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범죄 엄정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대검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고,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 기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해 재범도 방지할 방침입니다.

대검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와 광명, 인천, 전주 등에서 유괴 미수 사례가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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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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