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의 국내 축구계 퇴출을 못박았습니다.
다만 해외 리그에서의 활동을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며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협회와 대한체육회 규정 및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협회는 또, 황의조 사안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해당 규정은 협회 등록 선수에만 적용할 수 있다"면서 튀르키예 리그에 소속된 황의조의 경우 국내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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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r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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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또, 황의조 사안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해당 규정은 협회 등록 선수에만 적용할 수 있다"면서 튀르키예 리그에 소속된 황의조의 경우 국내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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