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오는 29일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형근 특검보는 오늘(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90일의 본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에 따라 수사 기간은 현행 최장 170일에서 최장 200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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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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