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식 재판이 다음달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는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격주로 월 2회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 중인 전 씨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1차 공판기일을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지정한 재판부는 이날 기일에서 특검 측의 공소요지와 전씨 측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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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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