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여러 명의 여성을 추행한 전북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2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강제추행 등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번화가에서 지나가는 여성 4명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했는데 당시 범인을 잡지 못했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A씨의 유전자를 확보하면서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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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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