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씨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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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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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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