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해국제공항에서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이 난민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5개월째 숙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한 상태인데요.

인권단체는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넓은 방 안에 이부자리가 펴져 있고, 주변에는 짐도 보입니다.

방 안에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숙식하고 있는 A 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프리카 기니 출신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한 뒤, 고국의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 난민 인정 심사를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난민 심사에 부치지 않아 5개월간 공항 내 임시 대기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은 A 씨는 지난 7월 김해공항출입국과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루에 햄버거 2개만을 제공받는 날이 수개월간 지속되면서 인권단체는 인권침해를 지적했습니다.

<홍혜인 /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우리가 국적이 달라도 같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은 보장받아야되는 인권은 있지 않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인권단체는 인권침해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상급심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김해공항 출국대기소에 머물러야 할 처지입니다.

김해공항에서 난민 신청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지난 2023년에는 1년 가까이 인천국제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지내던 북아프리카 출신 남성이 결국 소송에서 패소해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영상취재 강준혁]

[화면제공 공익법단체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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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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