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내란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내란 사건 재판에 줄곧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6일 보석 청구 심문과 함께 열리는 특검 기소 사건의 첫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법원이 이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는 내란특검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공판 절차 개시 전까지 언론사들의 영상, 사진 촬영도 허가했습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일부 중계를 허가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촬영과 중계는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통해 공판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허용되고, 촬영 내용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처럼 개인정보에 대해 음성 제거와 같은 비식별조치를 거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대법원 재판이 아닌 1·2심 재판 중계는 2017년 8월부터 가능해졌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등 선고 공판이 중계된 적은 있었지만 일반 공판 기일 중계가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보석 심문에 대한 특검의 중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중계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당일 법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란특검은 '평양무인기 의혹'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소환을 재차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말 구치소 방문조사'를 희망한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히긴 했지만 특검은 공식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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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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