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3일) 오전 다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심문은 내일 오후 열립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 자택에서 경찰서로 압송된 뒤 한 시간가량 조사를 받다 야간 조사를 거부해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과거 유튜브 발언 등이 이 혐의에 해당하는지 추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경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서 했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4월 SNS와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후보자 낙선 목적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파악했습니다.
민주당을 직접 비난한 이같은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 성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 위법성을 다투겠다며 오늘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심리는 내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6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서면으로 발송했단 경찰 입장에 대해, "일방 소환 통보였고 등기를 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들로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 사실이 소명 되지 않는다고 청구 요지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체포영장의 효력은 잠시 중단되는 만큼, 심문 절차가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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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3일) 오전 다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심문은 내일 오후 열립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 자택에서 경찰서로 압송된 뒤 한 시간가량 조사를 받다 야간 조사를 거부해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과거 유튜브 발언 등이 이 혐의에 해당하는지 추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경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서 했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4월 SNS와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후보자 낙선 목적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파악했습니다.
민주당을 직접 비난한 이같은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 성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 위법성을 다투겠다며 오늘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심리는 내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6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서면으로 발송했단 경찰 입장에 대해, "일방 소환 통보였고 등기를 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들로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 사실이 소명 되지 않는다고 청구 요지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체포영장의 효력은 잠시 중단되는 만큼, 심문 절차가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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