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체포적부심사가 열렸고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체포적부심이 인용이 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이로써 영등포경찰서에 수감 중인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당시에 이 위원장이 여섯 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일정을 합의를 해놓고 출석요구서를 반복해서 체포에 명분을 쌓았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오늘 지금 나온 결과에 따르면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관련 내용 저희가 또 정리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병윤(yooni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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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결과 체포적부심이 인용이 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이로써 영등포경찰서에 수감 중인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당시에 이 위원장이 여섯 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일정을 합의를 해놓고 출석요구서를 반복해서 체포에 명분을 쌓았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오늘 지금 나온 결과에 따르면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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