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청 폐지까지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풀어야 할 후속 쟁점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합니다.

검찰은 수사기관 견제 장치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둬야 한단 주장이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살려주는 길 아니냔 반대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넘긴 사건이 증거나 사실관계가 부족할 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

쟁점은 기소·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에 이 권한을 남겨둘지입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둬야 한다 주장하는 쪽은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가 없단 점,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하면 부실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단 점을 꼽습니다.

<지성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 예전에 검찰이 가졌던 그 문제가 그대로 재현되게 될 겁니다. 2차적 감시와 통제가 불가피할 겁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기되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까지는 불가능하도록 제한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임의적 수사는 허용해야 하겠고요. 다만 직접 체포나 구속 또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형태의 보완 수사는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가 있고…"

반대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해놓고,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개혁 취지와 어긋나는 데다 말 그대로 '보완'에 그치지 않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김재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의 본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을 직접 보완해서 하겠다는데 돌이켜보면 그 보완이 이제 주가 되게 되거든요."

결국 기소 책임에 필요한 권한과 중수청 수사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인데, 검찰은 보완수사권만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만큼 조직적 반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채다은/변호사> "경찰 수사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부실 수사로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여기에 검찰청 폐지의 위헌 논란까지 맞물려, 후속 논의를 이끌 총리실 산하 범정부TF에서 거센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남진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1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