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달 동안 고속도로 밑으로 땅굴을 파 송유관에 든 기름을 훔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최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9월 공범들과 함께 경기 안성시 땅속에 묻힌 송유관에서 7차례에 걸쳐 2만1천L의 경유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다섯달 동안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120m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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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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