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지난달 조사 내용을 검토한 끝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인데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소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은 지난달 24일 박성재 전 장관을 소환해 13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조사 내용을 검토했고, 연휴 마지막날 저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완성된 만큼 신병확보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전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사실상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입니다.

박 전 장관은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가담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교정본부·출입국본부에 각각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와 출국금지 업무 인원 대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 수사의 주요인물인 만큼 법원의 판단은 후반전에 들어간 특검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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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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