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2위 배달앱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점주에게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배달앱에서 가게 노출 거리를 마음대로 제한하는 조항도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달앱을 켜면 눈에 띄는 '할인 쿠폰'

고객 클릭을 부르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야식업체를 운영하는 김준형씨 역시, 매출의 90%가 배달앱에 달려 있다보니 1천원 할인 쿠폰은 사실상 기본으로 걸어 왔습니다.

<김준형/ 야식업체 사장> "할인 쿠폰은 기본적으로 1천원 이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쿠팡이츠 앱에 딱 들어가 보시면 '즉시할인'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쿠폰 적용업주들만 그 카테고리 안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쿠팡이츠는 중개·결제 수수료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 기준으로 매겨와 야금야금 돈을 더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챙긴 이익만 연간 수백억원대.

점주들은 '자체 부담'한 할인 쿠폰에 원래 가격의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돈을 내고 있던 겁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60일 이내에 삭제나 수정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김문식/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쿠팡입츠의 입점업체는 자신이 부담하는 할인 행사 비용에 더해 할인 비용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고,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과 동일하게 추가적인 이득을 얻게 됩니다."

다만 쿠팡이츠는 "서비스 초기부터 사전에 충분히 고지한 사안"이라며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공정위는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플랫폼의 약관에서 가게 노출 거리를 플랫폼 마음대로 조정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

악천후 등 정상적 배달이 어려울 때 배달 가능 지역을 줄이는 건데,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문제가 됐습니다.

<김준형/야식업체 사장> "거리도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 수 없고 그 어떠한 안내도 없고요. 소비자분들은 이 가게를 검색했는데 '준비중입니다'라고만 나와요. 가게 문을 플랫폼이 지금 마음대로 닫았습니다."

이밖에도 대금 정산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거나 리뷰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는 조항 등 8개 유형도 시정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신용희]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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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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