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 특송화물을 이용해 국내에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던 캄보디아인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외국인은 국내에서 또 다른 외국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세관 수사관들이 집안 곳곳을 뒤집니다.

배란다에 숨겨져 있는 물품을 찾아 바닥 한가운데 모아놓습니다.

찾아낸 물품은 이른바 '러쉬'라고 불리는 신종 액상 마약.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특정 성분이 함유된 이 마약은 흡입할 경우 의식 상실을 비롯해 저혈압,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하거나 투약해선 안 되며,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을 들여온 이는 캄보디아 국적 32살 A씨로, 앞서 지난 7월에 이 액상 마약을 선크림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해 태국발 특송화물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밀반입 마약은 720㎖ 60병이었습니다.

<정교진 / 부산세관 조사2관 과장> "약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통상 1회에 1㎖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A씨는 올해 4월과 5월에도 약 100병에 달하는 마약을 몰래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부산세관은 A씨가 들여온 마약을 구매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B씨도 추적 끝에 붙잡았습니다.

B씨는 온라인 앱을 통해 A씨와 접촉해 220㎖ 12병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교진 / 부산세관 조사2관 과장> "밀수입한 피의자가 캄보디아 베트남 동남아 근로자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부산세관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추방 조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영상취재 강준혁]

[화면제공 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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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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