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아파트 같은 신축 공동주택 피해구제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하자 관련인데, 문제가 있어도 시공사는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이런 문제 특성상 예방하는 게 최선인데, 이를 위해선 증거 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몇 년 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가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선택한 빌트인 식기세척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입주 전 점검차 왔더니 다른 모델이 설치돼 있습니다.
색깔만 다른 게 아닙니다.
측면 가구장 마감이 안돼 있어, 습기가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씨> "색깔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둘 다 일체감이 일단 없었습니다. 규격이 안 맞다 보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걸레받이가 아예 걸려서 식기세척기가 열리지가 않았었어요."
시공사에 문의하자, "계약한 제품이 단종돼 계약서대로 같은 가격 이상의 모델로 변경한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건, 2023년 221건, 지난해 204건 입니다.
올해는 상반기만 14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7.9% 늘었습니다.
이 기간 하자로 인한 신청이 71.4%, 계약과 다른 시공이 돼서 신고한 경우가 28.6%였습니다.
결로나 곰팡이 발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계약 전에는 최신형 모델로 설치될 거라 해놓고 실제론 구형 모델이 설치되는 등 피해 사례도 다양합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입주 전 찍어놓은 사진 같은 '증거'라고 강조합니다.
<서영호/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장> "동영상, 사진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면 사업자와의 합의가 좀 더 수월할 수 있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시설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고, 하자가 있다면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 보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상옵션은 입주 시점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영상편집 김찬]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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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요즘 아파트 같은 신축 공동주택 피해구제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하자 관련인데, 문제가 있어도 시공사는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이런 문제 특성상 예방하는 게 최선인데, 이를 위해선 증거 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몇 년 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가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선택한 빌트인 식기세척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입주 전 점검차 왔더니 다른 모델이 설치돼 있습니다.
색깔만 다른 게 아닙니다.
측면 가구장 마감이 안돼 있어, 습기가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씨> "색깔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둘 다 일체감이 일단 없었습니다. 규격이 안 맞다 보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걸레받이가 아예 걸려서 식기세척기가 열리지가 않았었어요."
시공사에 문의하자, "계약한 제품이 단종돼 계약서대로 같은 가격 이상의 모델로 변경한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건, 2023년 221건, 지난해 204건 입니다.
올해는 상반기만 14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7.9% 늘었습니다.
이 기간 하자로 인한 신청이 71.4%, 계약과 다른 시공이 돼서 신고한 경우가 28.6%였습니다.
결로나 곰팡이 발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계약 전에는 최신형 모델로 설치될 거라 해놓고 실제론 구형 모델이 설치되는 등 피해 사례도 다양합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입주 전 찍어놓은 사진 같은 '증거'라고 강조합니다.
<서영호/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장> "동영상, 사진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면 사업자와의 합의가 좀 더 수월할 수 있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시설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고, 하자가 있다면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 보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상옵션은 입주 시점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영상편집 김찬]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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