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에 대해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법원판결 내용이 입수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로 임명되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는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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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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