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운전허용 기간은 1년으로, 경찰은 지난 6월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송부했지만, 중국 측 답변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고 아직 중국인 단기 체류자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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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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