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7일) 이뤄집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후 2시 범죄조직가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씨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의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8월 다른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1일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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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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