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불법 계엄을 막지 않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며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직접 지시 권한이 없는 만큼 단전 단수 지시는 없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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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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