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불러 들어보죠.

김선홍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센터장이 오늘 오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전직 임원진들도 무죄를 받았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취재진 앞에서 말을 아꼈던 김 센터장은 오늘 무죄 선고 이후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는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범수 /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의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건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세조종 공모에 대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카카오 측 매수 주문의 시간적 간격과 매수 방식 등을 살펴볼때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인위적으로 시장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법원이 유일한 증거가 허위진술이었다며 검찰의 수사 방식을 직격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 사건뿐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별건 압수수색을 받은 뒤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별건 수사가 진실을 왜곡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주문을 읽은 뒤에도 "앞서 말했듯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오늘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함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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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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