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유튜브 통해서 투자 정보 얻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구독료를 요구한 뒤, 손실이 나도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도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한가 예상 종목'부터 '오전에 체크한 종목이 모두 급등하고 있다'는 문구까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지지만,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고액의 구독료를 내고 이른바 '리딩방'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업체는 500%의 수익을 보장하는 VIP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비밀 유지 조건으로 7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주가가 빠져 손실이 나자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고액의 구독료를 결제하도록 요구한 뒤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 유명 유튜브 채널에 가입한 A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A 씨 / 유료 구독 피해자> "1년 계약을 해서 500만 원을 냈는데…수익도 생각보다 크지도 않고 해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아예 그냥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두 달 후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하자 운영자로부터 돌아온 건 "고소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중 75% 이상이 '계약 해지 거부' 관련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과장된 광고에 현혹돼 덜컥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도경 /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팀장> "결제 후 해지가 어렵거나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손실 없음' 등 과장된 광고 문구는 법으로 금지된 표현이므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또 전문 투자 자문업자가 아닌데도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자문사' 등 교묘한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심지어는 상호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신원 정보가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영상취재 신재민]
[영상편집 나지연]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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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요즘 유튜브 통해서 투자 정보 얻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구독료를 요구한 뒤, 손실이 나도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도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한가 예상 종목'부터 '오전에 체크한 종목이 모두 급등하고 있다'는 문구까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지지만,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고액의 구독료를 내고 이른바 '리딩방'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업체는 500%의 수익을 보장하는 VIP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비밀 유지 조건으로 7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주가가 빠져 손실이 나자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고액의 구독료를 결제하도록 요구한 뒤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 유명 유튜브 채널에 가입한 A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A 씨 / 유료 구독 피해자> "1년 계약을 해서 500만 원을 냈는데…수익도 생각보다 크지도 않고 해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아예 그냥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두 달 후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하자 운영자로부터 돌아온 건 "고소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중 75% 이상이 '계약 해지 거부' 관련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과장된 광고에 현혹돼 덜컥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도경 /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팀장> "결제 후 해지가 어렵거나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손실 없음' 등 과장된 광고 문구는 법으로 금지된 표현이므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또 전문 투자 자문업자가 아닌데도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자문사' 등 교묘한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심지어는 상호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신원 정보가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영상취재 신재민]
[영상편집 나지연]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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