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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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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