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한 총재 측이 제기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일시 석방되는데, 서울구치소 관내에 있는 한림병원에서 안과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이유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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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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