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로 14억8천만원을 가로챈 브로커와 허위 환자들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온라인 카페 등에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며 사람들을 유인한 뒤,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습니다.
A씨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하면, 허위 환자들은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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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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