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남의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정 회장을 공정거래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당 지원에 가담한 혐의로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와 법인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정 회장의 장남이 최대주주인 계열사 제품을 삼표산업이 시세보다 높게 사도록 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74억 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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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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