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정당화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9일 두 사람을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재판은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거쳐 내년 1월 중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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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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