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1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군 관계자들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브리핑에서 향후 군사작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소 대상을 조정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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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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