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어제(24일) 특정 종목의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한 KB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감위는 KB증권이 현물시장에서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거래로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에 특정 종목을 대규모로 거래한 흐름이 여러 번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감위 관계자는 "KB증권 한 부서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 전체적인 유동성보다 과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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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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