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론스타 측에 국제투자분쟁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등 74억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5일) 우리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73억원 등 합계 74억원에 대한 임의변제를 촉구하는 서신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습니다.

임의변제 기한은 중재판정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달 18일까지입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2023년 6월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우리 정부 배상 판정 집행 소송도 지난 21일 자진 취하함으로써 완전히 종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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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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