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열린 선고심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이 선고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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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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