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후 7개월 간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법정에서의 태도도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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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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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속 후 7개월 간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법정에서의 태도도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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