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1심 벌금형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1심 판결과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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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서울남부지검은 1심 판결과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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