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2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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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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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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