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달 1일부터 국내 투자를 확대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갖고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상은 세무조사 사전 통지일의 사업연도에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에서 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인데, 대미 관세협상 타결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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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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