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등 모든 주류 제품의 라벨이 확 바뀝니다.
기존의 텍스트 위주 경고문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자동차 그림과 임신부의 음주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의무적으로 부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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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기존의 텍스트 위주 경고문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자동차 그림과 임신부의 음주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의무적으로 부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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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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