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콩 당국이 아파트 대형 화재 참사로 공식 애도 기간을 선포 했죠.
집이 불에 타버린 이재민들도 막막함을 호소 하고 있는데요.
홍콩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홍콩 아파트 참사 현장 인근 임시대피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스포츠 센터에는 임시 주거 시설을 기다리고 있는 30여명이 모여 쉬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재민들의 정신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나온 의료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현지 당국은 임시 대피소 9곳을 이용한 주민이 700명 이상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아파트 내 1,300여 가구와 연락했다면서 임시 거처에 있지 않거나 연락받지 못한 경우 알려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민들에게 기존 공공주택 가운데 1,800채가량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재민들은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홍콩 당국은 가구마다 사회복지사 외 공무원 2∼3명씩을 배정해 주민들이 직접 돌아다니지 않아도 신청서 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임시 거처를 받은 일부 이재민들은 임시 크기가 작을뿐더러 머물 수 있는 기간도 짧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가 장시간 이어진 만큼 건물 바닥이 심각히 손상됐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단순 복구는 2년, 재건축이 필요할 경우 최소 4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기자,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소 128명입니다.
실종자 수는 약 200명에서 150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홍콩 당국은 전날(29일) 기존 실종 명단에 포함됐던 사람 가운데 144명이 무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색 작업이 진행되며 실종자 가운데 사망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망자 40여 명은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현장연결 홍수호]
[영상편집 김세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지윤(easyun@yna.co.kr)
홍콩 당국이 아파트 대형 화재 참사로 공식 애도 기간을 선포 했죠.
집이 불에 타버린 이재민들도 막막함을 호소 하고 있는데요.
홍콩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홍콩 아파트 참사 현장 인근 임시대피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스포츠 센터에는 임시 주거 시설을 기다리고 있는 30여명이 모여 쉬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재민들의 정신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나온 의료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현지 당국은 임시 대피소 9곳을 이용한 주민이 700명 이상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아파트 내 1,300여 가구와 연락했다면서 임시 거처에 있지 않거나 연락받지 못한 경우 알려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민들에게 기존 공공주택 가운데 1,800채가량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재민들은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홍콩 당국은 가구마다 사회복지사 외 공무원 2∼3명씩을 배정해 주민들이 직접 돌아다니지 않아도 신청서 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임시 거처를 받은 일부 이재민들은 임시 크기가 작을뿐더러 머물 수 있는 기간도 짧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가 장시간 이어진 만큼 건물 바닥이 심각히 손상됐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단순 복구는 2년, 재건축이 필요할 경우 최소 4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기자,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소 128명입니다.
실종자 수는 약 200명에서 150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홍콩 당국은 전날(29일) 기존 실종 명단에 포함됐던 사람 가운데 144명이 무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색 작업이 진행되며 실종자 가운데 사망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망자 40여 명은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현장연결 홍수호]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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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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