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뜯어낸 사채업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4일) 법정 최고이자율인 20%가 넘는 연이자를 붙여 10억원을 빌려주고 17억원을 챙긴 20대 남성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6억7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채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원(jiwone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