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는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법원을 찾은 해당 공무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승합차에서 한 남성이 경찰들과 함께 내립니다.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는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 A 씨입니다.

A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

오늘 오후 2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30분 만에 심문을 마치고 나온 A 씨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속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A 씨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때리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아 이들을 강제로 달리게 한 혐의입니다.

또 특정 색상의 속옷을 입게 하거나 자신이 사들인 주식의 매입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에게 비비탄총을 쏘고 담배꽁초를 줍게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앞서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양양군은 논란이 불거지자 A 씨를 직위 해제했고 피해자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들은 오늘 환경미화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성]

[영상편집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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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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