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출생일 기준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되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을,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찍 세상에 나온 만큼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른둥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아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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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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