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딸 축의금'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아들 화환' 논란을 조사한 뒤 해당 사건 자료를 경찰청에 송부했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최민희, 김선교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조사한 결과 자료 확인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최 의원과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자녀의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각각 축의금과 화환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는 최 의원 측에 축의금 50만 원을 전달해 권익위에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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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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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의원과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자녀의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각각 축의금과 화환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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