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릅니다.
오늘(10일) 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재 상한액 기준은 월 210만원,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문제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월 215만6,880원으로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3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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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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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월 215만6,880원으로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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