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22%의 세금을 뗐는데 앞으로는 온전히 지급하게 돼 소상공인이 받는 실수령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부터 대전에서 비누 공방을 운영해 온 50대 공민자 씨는 손님이 줄면서 지난해 결국 폐업했습니다.

이후 폐업 소상공인에게 취업연계수당을 주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알게 됐고, 지난 8월부터 한 달에 15만 6,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기존보다 4만 4,000원 더 늘어난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전까지 22% 세금을 떼던 것과 달리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민자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대상자> "지난달부터는 소득세를 제외하지 않고 온전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제가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수당을 받으면서 세금을 낸 소상공인은 모두 7만여 명.

이들 모두 지난 과세 분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107억 원 상당이 소상공인에게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진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무회계팀 대리>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수당인데도 세금을 물어야만 한다는 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회계팀 내부에 기타소득 비과세를 한번 추진해 보자는 의견을 개진하게 됐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서 해당 수당이 생계지원비 성격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아낸 겁니다.

<박성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추가로 앞으로는 세금 떼지 않고 고스란히 그 수당을 소상공인이 다 받아 갈 수 있으면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그걸 원천징수 하는 그런 행정적인 노력을 안 해도 되는 다기능의 다목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취업연계수당은 지난달 분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비과세로 지급되며, 과거에 낸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규희입니다.

[영상취재 임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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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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