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주사 처방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명 '주사 이모'의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의협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정부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공문에서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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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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